보험 틀니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틀니를 하실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이 적용된 틀니 치료입니다.
-
대상
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
-
적용
완전틀니 (무치악) 부분틀니 (치아의 일부가 없는 경우)
-
범위
7년마다 1회 적용 (상 하악 각 1회)
-
부담
전체 비용 중 환자 30% 부담
YONSEI BARUN
![]() |
![]() |
|
전체 틀니 | 부분 틀니 | |
특징 | 무치악의 경우 잇몸을 이용하여 지탱, 잇몸뼈가 적어도 착용 가능 | 몇 개의 치아가 남아 있어 상실된 치아를 보충해 주는 역할 |
제작 | 잇몸을 이용하여 지탱이 되므로 고정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| 갈고리 형태를 이용하여 남아 있는 치아에 틀니를 고정시킬 수 있어 전체 틀니에 비해 고정력이 강함 |
고정 | 잇몸을 눌리는 상태로 제작하므로 초기에 통증이 동반되며 적응에 시간이 걸림 | 남아 있는 치아에서 틀니를 잘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 |
적용 대상 |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구강 |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구강 |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틀니를 하실 수 있도록 보험 혜택이 적용된 틀니 치료입니다.
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or 피부양자
완전틀니 (무치악) 부분틀니 (치아의 일부가 없는 경우)
7년마다 1회 적용 (상 하악 각 1회)
전체 비용 중 환자 30% 부담